(나) 피전부채권의 이전
① 채권이전의 범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피전부채권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피전부채권의 전액이 이전되지만, 피전부채권이 위 합산액보다 많으면 그 합산액을 한도로 이전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전되지만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발생한 채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전부명령으로 인한 이전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종된 권리, 즉 전부 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물적담보(저당권 등) 등에도 미친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임
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매수대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전부명령에 의한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의 이전은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인적항변의 절단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전부채권자의 지위
③ 집행채무자의 지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을 상실하게 된다. 전부명
령이 형식적으로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비록 집행채권이 전부명령 당시에 이미
소멸하였다거나 또는 집행권원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었는데 후에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더라도 이러한 피전부채권 상실의 효과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는 그 사람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수령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남게 된다. 다만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대판 1989.10.27. 89다카4298).
④ 제3채무자의 지위
제3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면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종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전의 각종의 항변사유, 예컨대 취소, 해제, 상계 등의 형성권의 행사나 동시 이행 내지 선이행의 항변으로써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그 항변사유가 형성권의 행사일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지만, 상계의 경우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다(민집 229조 6항). 그 밖에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
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전부된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명도시까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전부명령 송달시까지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공제한 나머지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된다(대판 1987.6.9. 87다68).
⑤ 제3자에 대한 효력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이전의 사실은 제3자에게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이를 다툴
이익이 있을 때(예컨대 채권을 미리 양수한 자 등)에는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위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거나 자기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 안에는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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